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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희 변호사 연합뉴스 보도]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장애 판정일 기준"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21:11
조회
3615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장애 판정일 기준"
송고시간: 2019.11.12.
의정부지법, 17년 전 성폭력 사건에 적용…현재 장애와 연관 인정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씨, 테니스 코치 상대 승소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장애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씨가 17년 전 당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결과가 주목됐다.
통상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재희 변호사는 "그동안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에 따른 의료 사건에서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 사례는 있었으나 성폭력 사건에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조규설 부장판사)는 김 씨가 가해자인 테니스 코치 A(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죄로 복역 중이어서 무변론 재판을 진행, 김씨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A씨는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10년이 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초등학생 때인 2001년 7월∼2002년 8월 당시 테니스 코치 A씨에게 네 차례 성폭력 피해를 봤다.
김씨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으나 보복이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성인이 된 김씨는 A씨를 고소하고자 상담소와 법률 전문기관, 경찰서 등을 찾아다녔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목격자 증언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답을 들었다.
고소를 포기한 김씨는 2016년 5월 테니스 대회에서 A씨를 우연히 마주쳤다.
악몽이 되살아나 그 자리에서 30분가량 소리 내 울었다. 극도의 충격 탓에 이후 3일간의 기억이 없다.
A씨를 마주친 다음부터 매일 악몽은 물론 위장장애, 두통, 수면장애, 불안, 분노, 무기력 등 이상증세에 시달려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때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다.
같은 해 6월 병원을 찾은 김씨는 성폭력을 당한 뒤 처음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자신에게 이런 장애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김씨는 A씨가 체육 지도자로 계속 활동한 것을 알게 되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을 우려해 고소를 결심했다.
결국 A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 직후인 지난해 6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주장은 대체로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초등학생 때 김씨가 당한 성폭력 피해와 현재 김씨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받느냐였다.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송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단기 3년, 장기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기 3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기산일로 정하는데, 통상 불법이 인정되는 1심 판결일이 기준이다. 김씨 사건의 경우 2017년 10월 1심 판결이 나왔고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8개월 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단기 10년은 '불법 행위를 한 날'이 기준인데,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를 기산일로 정한다.
김씨가 2016년 6월 진단받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초등학생 때 성폭력 때문인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장기소멸시효는 A씨가 마지막 범행을 저지른 2002년 8월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
A씨는 이를 토대로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성범죄와 10년이 훨씬 넘어 진단된 장애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결국 재판부는 김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장기소멸시효 기산일은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됐을 때를 의미한다"며 "피고의 불법 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원고가 최초 진단받은 2016년 6월 현실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돼서야 법적 조치를 결심하는 사례가 많은데 소멸시효 때문에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성폭력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송고시간: 2019.11.12.
의정부지법, 17년 전 성폭력 사건에 적용…현재 장애와 연관 인정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씨, 테니스 코치 상대 승소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장애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씨가 17년 전 당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결과가 주목됐다.
통상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재희 변호사는 "그동안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에 따른 의료 사건에서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 사례는 있었으나 성폭력 사건에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의정부지법 민사1부(조규설 부장판사)는 김 씨가 가해자인 테니스 코치 A(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죄로 복역 중이어서 무변론 재판을 진행, 김씨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A씨는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10년이 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초등학생 때인 2001년 7월∼2002년 8월 당시 테니스 코치 A씨에게 네 차례 성폭력 피해를 봤다.
김씨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으나 보복이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성인이 된 김씨는 A씨를 고소하고자 상담소와 법률 전문기관, 경찰서 등을 찾아다녔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목격자 증언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답을 들었다.
고소를 포기한 김씨는 2016년 5월 테니스 대회에서 A씨를 우연히 마주쳤다.
악몽이 되살아나 그 자리에서 30분가량 소리 내 울었다. 극도의 충격 탓에 이후 3일간의 기억이 없다.
A씨를 마주친 다음부터 매일 악몽은 물론 위장장애, 두통, 수면장애, 불안, 분노, 무기력 등 이상증세에 시달려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때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다.
같은 해 6월 병원을 찾은 김씨는 성폭력을 당한 뒤 처음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자신에게 이런 장애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김씨는 A씨가 체육 지도자로 계속 활동한 것을 알게 되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을 우려해 고소를 결심했다.
결국 A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 직후인 지난해 6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주장은 대체로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초등학생 때 김씨가 당한 성폭력 피해와 현재 김씨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받느냐였다.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송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단기 3년, 장기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기 3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기산일로 정하는데, 통상 불법이 인정되는 1심 판결일이 기준이다. 김씨 사건의 경우 2017년 10월 1심 판결이 나왔고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8개월 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단기 10년은 '불법 행위를 한 날'이 기준인데,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를 기산일로 정한다.
김씨가 2016년 6월 진단받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초등학생 때 성폭력 때문인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장기소멸시효는 A씨가 마지막 범행을 저지른 2002년 8월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
A씨는 이를 토대로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성범죄와 10년이 훨씬 넘어 진단된 장애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결국 재판부는 김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장기소멸시효 기산일은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됐을 때를 의미한다"며 "피고의 불법 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원고가 최초 진단받은 2016년 6월 현실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돼서야 법적 조치를 결심하는 사례가 많은데 소멸시효 때문에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성폭력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2 16:15 송고
기사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213120006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