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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희변호사법률신문칼럼]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21:13
조회
4212
​법률신문 2020.1.30.자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59046



[법조프리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김재희 변호사 (김재희 법률사무소) 입력 : 2020-01-30 오전 9: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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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승소전략 만큼 고민이 필요한 것은 법적구제가 희박해 보이는 사건에 대한 수임여부일 것이다. 개업 직후, 연인이었던 성인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 피해자가 사무실을 찾아와 많은 고민을 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도 생소했던 시절, ‘연인 간 성폭력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은 당연히 맞는 명제였을지 모른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상대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그러나 강간사건을 관계의 친밀성에 매몰되어 사랑싸움으로 치부한 불기소이유서를 검토하며 전투력이 치솟아 재정신청을 진행하게 됐다. 국회 국정감사 등 통계자료에 의하면 작년 상반기 전국평균 재정신청 인용률은 0.31%로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이 재정신청을 통해 다시 공소제기 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추가 증거 없이 데이트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피해자 관점에 기반한 젠더폭력 사건의 수사 필요성을 촉구하는 의견서만으로 재정신청인용 결정을 이끌어내 결국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 덕분에 개업 첫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우수법률구조수행변호사 상을 수상하는 과분한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최근 필자가 진행해 오고 있는 ‘17년 전 테니스코치 성폭력 손해배상판결’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선정한 올해의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했다. 전성협은 “이번 판결은 성폭력사건 민사소송에서 처음으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진단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해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법조인 99%가 안 된다고 했지만 당사자들이 편견에 맞서 1%도 안 되는 가능성에 도전했던 사건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용기로 인해 그때는 법적 구제가 불가능해보였지만 지금은 해 볼 만한 사건들이 늘고 있다. 영화제목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처럼. 그러니 우리도 ‘지금은 맞지만 내일은 틀릴 수도 있는’ 오늘의 법적 확신을 항상 의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김재희 변호사 (김재희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