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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희 변호사 뉴시스보도] 김학의 재수사 한달…공소시효 'PTSD 리셋' 가능할까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21:14
조회
3285
뉴시스 2020.1.20.보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김재희 변호사 법률자문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29_0000902138&cID=10201&pID=10200
김 변호사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친부 성폭력 사건 등이 김 전 차관과 같은 쟁점을 가지고 경찰 수사 과정에 있다"며 "수사 기관은 시효 계산 등에 소극적일 수 있지만 공소시효는 트라우마 진단을 받은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차관 사건이 1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한번 판단이 내려진 건이라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며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한다고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가 지속적으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찍힌 사진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봐야한다고 결론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29_0000902138&cID=10201&pID=10200
김학의 재수사 한달…공소시효 'PTSD 리셋' 가능할까
등록 2020-01-30 06:01:00
경찰, 김학의 강간치상등 혐의 재수사 한달
민사사건서 소멸시효 시점 변경 판례 있어
"PTSD 진단 날 손해 현실화…진단일이 기점"
법조계 "공소시효 PTSD 진단날 기준 돼야"
"선진국에서는 진단일 기준 공소시효 시작"
경찰 관계자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가능성"
민사사건서 소멸시효 시점 변경 판례 있어
"PTSD 진단 날 손해 현실화…진단일이 기점"
법조계 "공소시효 PTSD 진단날 기준 돼야"
"선진국에서는 진단일 기준 공소시효 시작"
경찰 관계자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가능성"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22. 20hwan@newsis.com |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한국여성의 전화 등 37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공동고발단체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을 재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8wakeup@newsis.com |
김 변호사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친부 성폭력 사건 등이 김 전 차관과 같은 쟁점을 가지고 경찰 수사 과정에 있다"며 "수사 기관은 시효 계산 등에 소극적일 수 있지만 공소시효는 트라우마 진단을 받은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차관 사건이 1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한번 판단이 내려진 건이라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며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한다고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가 지속적으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찍힌 사진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봐야한다고 결론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