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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문인터뷰]바둑여제도 당했던 스토킹…"강력처벌 필요" 한목소리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21:15
조회
3354
김재희 변호사는 2020.4.30. 뉴시스 보도 "바둑여제도 당했던 스토킹…"강력처벌 필요" 한목소리"에서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29_0001010616&cID=10201&pID=10200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여성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돼 수사를 받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에 이은 2차 범죄 예방을 위한 수사기관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진한 입법 사항도 지적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법적 조항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규정된 '지속적 괴롭힘'이다.
이 조항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돼있다.
그런데, 벌금형에 불과한 경범죄처벌법으로는 구속 등 적극적 수사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조씨를 스토킹한 A씨 역시 이 조항으론 구속이 어려웠지만 협박 등 혐의를 적용했기에 구속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혜연 바둑기사 사건은 피해자가 유명인이고 경찰 고소 단계에서 충분히 수집한 증거를 제출해서 구속영장 발부 등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젠더 폭력 전문가 김재희 변호사도 "경범죄처벌법으로 구속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재범 우려도 있고, 협박 등 혐의가 적용되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충분하게 수사 의지를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 교수는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로 가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스토커의 관점에서 입법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잡고 나면 '내가 무엇을 했느냐'고 주장하는 스토커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A씨의 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혜연 바둑기사 처리 과정이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이후 솜방방이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고, 가해자의 보복도 있을 수 있어서 스토킹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도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경험을 설명하며 "사건을 맡아보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 중 가장 첫 번째는 안전"이라며 "현행법으로는 가정폭력특례법과 같은 보호 조치들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을 정비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는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 받는 것 외에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6일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 40대 후반 남성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조 9단을 약 1년 간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조 9단에 따르면 A씨는 조 9단이 있는 바둑교습소에 나타나 협박을 하고 주변에 '조씨가 나와 결혼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조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23일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29_0001010616&cID=10201&pID=10200
바둑여제도 당했던 스토킹…"강력처벌 필요" 한목소리
등록 2020-04-30 15:01:00
경찰, 조혜연 9단 스토킹 혐의 40대男 구속
전문가 "이게 정상적인 사회 모습 아닌가"
"수사기관 의지 중요…법적 토대 마련해야"
"스토킹 타 범죄 전단계…피해자 보호해야"
전문가 "이게 정상적인 사회 모습 아닌가"
"수사기관 의지 중요…법적 토대 마련해야"
"스토킹 타 범죄 전단계…피해자 보호해야"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여성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돼 수사를 받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에 이은 2차 범죄 예방을 위한 수사기관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진한 입법 사항도 지적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법적 조항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규정된 '지속적 괴롭힘'이다.
이 조항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돼있다.
그런데, 벌금형에 불과한 경범죄처벌법으로는 구속 등 적극적 수사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조씨를 스토킹한 A씨 역시 이 조항으론 구속이 어려웠지만 협박 등 혐의를 적용했기에 구속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혜연 바둑기사 사건은 피해자가 유명인이고 경찰 고소 단계에서 충분히 수집한 증거를 제출해서 구속영장 발부 등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젠더 폭력 전문가 김재희 변호사도 "경범죄처벌법으로 구속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재범 우려도 있고, 협박 등 혐의가 적용되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충분하게 수사 의지를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 교수는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로 가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스토커의 관점에서 입법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잡고 나면 '내가 무엇을 했느냐'고 주장하는 스토커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A씨의 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혜연 바둑기사 처리 과정이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이후 솜방방이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고, 가해자의 보복도 있을 수 있어서 스토킹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도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경험을 설명하며 "사건을 맡아보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 중 가장 첫 번째는 안전"이라며 "현행법으로는 가정폭력특례법과 같은 보호 조치들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을 정비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는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 받는 것 외에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6일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 40대 후반 남성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조 9단을 약 1년 간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조 9단에 따르면 A씨는 조 9단이 있는 바둑교습소에 나타나 협박을 하고 주변에 '조씨가 나와 결혼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조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23일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