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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스토킹 접근금지신청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17:54
조회
2490


성폭력, 스토킹 접근금지 신청 (일산 성폭력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재희 법률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재희변호사와 함께  성폭력관련 접근금지신청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폭력사건 고소 시, 성폭력피해자가 고소 이후 가해자가 찾아오거나, 문자, 메일 등으로 협박 및  합의를 강요를 하여 성폭력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우려가 있을 경우, 고소장 제출과 함께, 접근금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성폭력 사건에도 접근금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포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어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성폭력, 스토킹 등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받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가처분이란 추가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기본이 되는 죄명 없이 접근금지가처분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이에 병행하여 접근금지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며, 법원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신청취지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5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은 당사자관계, 피보전권리, 접근금지신청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상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특히 가해자의 행동이 어떻게 피해자의 인격권과 평온한 사생활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는가를 ​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해야합니다. * 전화녹취, 협박문자, 집에 찾아온 흔적 등등

 

 

 

 

 

 

 

 

 

 

 

 

 

3. 신청서 제출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접근금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심문기일이 정해집니다.

 

심문기일이 정해지면, 당일 법원에 출석하여 접근금지신청을 한 이유를 진술합니다.

 

*이때 가해자가 법원에 출석할 수 있으므로, 신변의 안전이 우려가 된다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등 대리인을 출석하도록 하거나, 인권단체에 재판동행단을 요청하여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을 마치면, 심리가 종결된 후에 결정문이 나옵니다.

 

 

아래 결정문은 제가 직접 신청한 성폭력과 관련하여 접근금지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되어 받은 결정문인데요, 성폭력 사건 접근금지의 경우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결정문이 나옵니다.

 

 

 

 

 

 

 

 

 

 

 

스토킹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은 형사 고소를 한 이후에도 고소절차가 진행되는 긴긴과정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두려움을 감소하고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접근금지신청을 고소절차와 함께 진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기자, 작가, 연구원출신 변호사, '냉철한 사건분석' 따뜻한 상담' 김재희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