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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모든 것 [일산이혼변호사 김재희변호사]
이혼을 준비하는 그대가, 양육권과 양육비 에 대하여 알아야할 모든 것 [일산이혼변호사 김재희변호사]
안녕하세요. 일산이혼 변호사 김재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지개 동네변호사' 김재희 변호사 (일산이혼변호사)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날씨는 어떠십니까?
오늘은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하여 꼭 알아야하는 것들을 포스트하겠습니다.
1.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시 고민해야하는 것들
미성년자가 있는 분들이 이혼을 선택할 경우, 1)양육권 2)양육비 3)면접교섭권은 세트라고 생각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혼시 유리한 확보방안에대하여 치밀하게 고민하셔야합니다.
2. 양육권자 지정 기준
혼인 중 부부는 똑같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지만, 이혼시에는 어느 한편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고, (민법 제837조 제1항),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양육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가정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양육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으로부터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유리한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재판부는 양육권자 지정시 "자녀의 복리" 우선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사소송규칙에는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정법원의 태도는 자녀가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할 경우 자녀의 의사를 매우 존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육권관련 소송시 자녀가 의사표현이 가능할 경우, 탄원서의 형태로 자녀가 직접 부모 중 누구와 살고 싶다는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추후 양육권확보에 유리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혼소송시 의뢰인이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가 의뢰인 측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의 의사를 그림, 편지, 탄원서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제99조제1항에 규정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자)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4, 2013.6.5>
자녀가 어려서 본인의 의사를 이성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보다는 어린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누가 더 적합한 양육자인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느라 직접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등 집안에서 양육이 가능한 가족을 모두 확인하여 양육권자 지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 부모로서의 적합성, 경제적인 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은 양육권자 지정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3. 양육비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9세가 되기전까지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며, 부양의 정도와 방법은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부양을 받을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참작됩니다. (대법원 86므46판결)
*특히 저는 양육비 산정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정이 중요하므로, 의뢰인들로부터 최근 1~2년간 가계부와 양육비용 등을 모두 제출받아 꼼꼼하게 검토한 후 양육비 청구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산정표를 기준으로, 개별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엔 추가 청구나,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혼 시 면접교섭에 대한 내용은 본인이 이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횟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회수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면접교섭횟수를 빈번하게 정했다가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상처를 받고, 이런 부분이 법원에 알려지게 되면 오히려 면접교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자(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혼 후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이에 대하여 법원에 면접교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시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그렇다면 일산이혼변호사 김재희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이상 기자, 작가, 연구원출신 변호사, '냉철한 사건분석' 따뜻한 상담' 김재희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