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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할까요?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17:56
조회
2582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할까요? 이혼소송관할 / 이혼소송제기방법 [일산이혼변호사 김재희]  



안녕하세요!  김재희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의 관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법원이 관할 법원인가 많이 문의하시는데, 이혼소송 관할법원은 부부생활의 실태에 따라 가사소송법 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②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최후의 공통주소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기는 하나 부부가 최종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주소지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③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법원이됩니다.

 



 

 

 

 

 













빨강군과 노랑양이 결혼을 하여,7년간 서울 서초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살다가

 

문1)



 현재 별거를 하여  빨강군은 경기도 수원에, 노랑양은 인천광역시에 각각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빨강군이 노랑양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는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할까요?





정답은 ③의 경우(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법원이됩니다.)에 해당하여 상대방 노랑양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야합니다.

문2)

만약  현재 별거를 하여  빨강군은 서울 서초동에, 노랑양은 인천광역시에 각각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빨강군이 노랑양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는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할까요?

정답은  ②(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에 해당하여, 빨강군이 거주하는 서울서초동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면됩니다.  

 

 

 



 

 

 

 

 

이혼소송관할법원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그렇다면 무지개동네변호사 김재희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이상 기자, 작가, 연구원출신 변호사, '냉철한 사건분석' 따뜻한 상담' 김재희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