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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내 몫 더 챙기는 방법 (일산여성이혼변호사 김재희변호사)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18:13
조회
2476
이혼시 재산분할, 내 몫 더 챙기는 방법 (일산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일산이혼 변호사 김재희 변호사 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날씨는 어떠십니까?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당신의 마음도 흐리십니까?
오늘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이란 혼인 이후 증가된 재산을 부부의 기여도 만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은 우선적으로 당사자 합의로 정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로 정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분할만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은 이혼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논의가 없었다면 이혼 후에 꼭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
2. 혼수로 가져온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혼인 중 형성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이나, 혼인전에 가져온 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이 아니므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기여도 만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되며,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서울가정법원 1996.3.28.선고 95느2952 )
3. 이혼 시 내 몫 더 챙기는 방법
이제부터 이혼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시 내몫을 더 챙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 나의 특유재산을 확인하기!
가령, 결혼 전에 본인이 2억 가량의 부동산을 마련하였다면, 2억은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므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오래되고 생활비 등을 부담하는 등 위 부동산 유지에 기여도가 인정되었다면 본 사정은 달리 해석됩니다.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없는 특유재산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둘째,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나 공동의 재산에 본인의 기여도를 확인하기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가정경영,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혼소송 중 3급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여성이 20년동안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이혼을 청구한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남편 측은 아내는 장애인이며, 경제활동을 전혀하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저는 20년간 장애인 수급권을 통하여 정부로 받은 혜택을 모두 경제적으로 환산하고,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경제적 가치를 기여도로 주장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 찾기
실제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는 재산분할 시 상대방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파악할 수 없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밝히고 이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위자료는 많이 받더라도 3천만원정도이나,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이 숨겨둔 부동산 등을 찾게 된다면 수십억을 넘는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으므로 이혼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찾는데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통하여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가사소송법상의 제도로서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제도는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부수적인 절차로서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조회제도는 가사소송법상의 제도로서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ㆍ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재산 취득시 공동명의 주장하기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등기를 할 수 있는 재산 취득시 공동명의를 주장하세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향후 재산분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산이혼변호사 김재희 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 방법- 이혼시 내 몫 더 많이 챙기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