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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와 가출 이혼사유가 될까요? (별거 가출 이혼)​​​​ 일산이혼변호사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18:14
조회
2691
별거와 가출 이혼사유가 될까요? (별거 가출 이혼)​​​​ 일산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재희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별거와 가출이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의뢰인분들이 가출이나, 별거가 이혼 소송 시 유리한지, 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등을 자주 문의 하십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그때 그때 달라요" 입니다.

 

 

 

 

 

 

 

 






 

 







어떠한 경우 가출 및 별거가 이혼사유가 되는지 알아볼까요?

 

 







1. 별거 및 가출이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

 

부부는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별거하며, 부양과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것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  

 

 

가령, 남편이 사업 실패 후에 배우자에게 연락두절하고 가출을 한 후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부부싸움을 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동의 없는 잦은 가출을 한 경우,  한집에 살지만 고의로 각방을 쓰는 경우,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내쫓는 경우 등은 이러한 원인으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별거 및 가출이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별거 및 가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폭력, 유기 학대 등을 견디다 못해 가출을 한 경우 가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혼을 원할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만한 부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합의에 의해 별거를 하였다면,  별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별로인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와 별개로 별거 기간이  매우 오래되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이로 인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김변호사가 드리는 팁!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경우 많은 의뢰인들이 집을 나와 있는 것이 이혼 소송에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문의합니다. 

 

이 경우 부부의 주거지를 나와 있는 측이 가출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게 되어 소송상 불리해 우려가 있으니, 이혼 소송 중 별거를 원한다면, 1) 별거에 대한 정당한 사유 및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 2) 합의에 의한 별거 (이 경우 상대방도 동의한 별거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문자 메세지 기록 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출과 별거로 인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기자, 작가, 연구원출신 변호사, '냉철한 사건분석' 따뜻한 상담' 김재희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