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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성폭력 개념과 종류) [일산성폭력변호사 김재희]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18:20
조회
2578
성폭력이란? 성폭력 개념과 종류 [일산성폭력변호사 김재희]  

 

 

오늘 당신의 마음 날씨는 어떠십니까?  쨍쨍한 태양따라 바다에 가고 싶은 날이네요.   



​저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로 위촉받아 대학교, 공공기관, 기업 , 시민단체 등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성폭력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폭력의 개념과 종류에 대하여 혼동을하고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성폭력의 개념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권리로서,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폭력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이 아닌 것은 아니므로, 항상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성폭력발생 원인에 대하여 성적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가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늦은 밤 짧은 치마를 입고 돌아다니는 등  가해자의 성적충동을 자극하여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성적충동을 제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차이(젠더권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여성이 조직내에서 남성보다 높은 직위를 가짐에 따라 여성의 성폭력 가해자로 처벌받는 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이를 잘 방증해줍니다.) 

*성폭력에 관한 편견에 대하여는 다음 시간에 별도로 포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폭력처벌 관련 주요 법제

 

성폭력을 규율하는 주요 법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폭행협박의 방법, 성범죄의 유형에 따라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성희롱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에 관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적용됩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인권위원회조사와 징계사유로 작용합니다.

 

 

​3. 성폭력의 유형

 

 

미디어에서 보통 '성폭행' 이라고 표현하는 용어는 형법의 강간을 의미하며,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여부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됩니다.

 

우리가 '성추행'이라고 표현하는 용어는 형법의 '강제추행'을 의미하며,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2011도7164판결 참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밖의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희롱 성립요건에 대하여 잘못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성희롱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지나가는 낯선사람이나 업무관련성이 없는 주변사람이 하는 성적인 언동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성희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에 대한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알선자, 성매수자, 성매매자 등이 모두 처벌됩니다.

그러나 성매매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성매매자인 아동청소년은 처벌하지 않고, 알선자와 매수자만 가중처벌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법률 제21조 참조) * 성매매자인 아동청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넘어감.

 

 

 

*위 PPT 자료는 김재희변호사가 성폭력예방교육 강의를 위하여 제작한 강의안이므로, 저작권은 김재희변호사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오늘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는 성폭력에 대한 개념과 법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앞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무지가 죄가 되지 않기 위해 기본적인 성범죄는 미리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자, 연구원, 작가출신 변호사, '냉철한 사건분석' 따뜻한 상담' 무지개 동네변호사였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마음날씨가 먹구름과 비로 가득했더라도, 내일은 화창한 무지개가 뜨길 응원합니다."



 

 

 



 

   

 

 

 

 

*김재희 변호사는 성폭력전문상담원 과정을 수료하고, 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 고양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자문변호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법률구조수행변호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수행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진정성을 다하기 위하여 국선사건을 제외한 성폭력 피의자 및 피고인 대리는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진심으로 공감하는 ‘따뜻한 지지자’이자, 정확한 법률지원을 통해 당신의 권리를 찾아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 주요업무 -성폭력 피해자 상담
-형사소송대리
-민사손해배상대리

-성폭력예방교육  




<주요강의 경력>
-상명대학교 성폭력예방교육
-서울외국어대학원 대학교 '대학생 OT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국제암 대학원 신입생 대상 데이트 성폭력 성폭력예방교육 '로맨스가 아니라 성범죄 입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 교사 및 교직원 대상 '교원들이 꼭 알아야할 성폭력 관련 법과 대처방안'
-성폭력전문상담원 대상 '사례로푸는 성폭력관련 법과 피해자 지원방안'
-성폭력전문강사 대상 '성폭력관련법의 이해 및 한계와 법률구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피학대여성과 정당방위'
-지역사회주민 및 지도자 대상 '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성폭력법제와 대처방안' 등 다수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