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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5가지 이혼상담 유의사항 [일산이혼변호사 김재희]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19:18
조회
3669
일산이혼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상담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무지개동네변호사로 활약중인 일산 이혼전문 변호사 김재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일산 고양지원 바로 앞에서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혼상담 문의가 많아 이혼상담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포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상담시 유의사항 1- 이혼사유인지 아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많은 의뢰인 분들이 이혼상담을 하게 되면, "제 경우정도면 이혼을 해야하는 상황인가요?"라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한민국 법률상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정도의 사유라면 이혼을 권유합니다. 다만, 이정도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을 만류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법원이 이혼을 인정하는 6가지 사유란



1. 배우자가 부정한행위를 하였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롤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상담 시 유의사항  2- 사무장 상담인가 변호사 상담인가 확인하세요.

 

요즘 많은 의뢰인들이 이혼상담을 문의하면서 무료로 상담 진행하는 곳이 많다며, 무료상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료상담을 표방하는 경우 사무장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건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수습변호사가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확한 법률상담이 진행되지 않거나 상담 변호사와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다르기 때문에 사건의 내밀한 부분을 파악할 수 없고, 소송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반인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종종 소송을 수술에 비유합니다.

 

가령, 암과 같은 평생에 한번 할 만한 수술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암 치료를 위해 의사를 찾습니다. 이 경우  무료로 진단을 받고 무료로 수술을 받을 생각을 할까요?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것과 의사자격이 없는 상담사에게 진단을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진단을 받은 의사와 수술을 하는 의사가 다르다면, 환자들은 불안해 할 것입니다.  

 

 

 

사건진행 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한 후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가를 꼭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이혼상담시 유의사항 3 증거자료를 지참하고, 상담을 받으세요.

소송의 진실은 증거에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충분한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이혼소송 시 불리합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증거의 효력과 법조인들이 인정하는 증거는 다릅니다. 이혼상담 시 본인의 말로만 상황을 설명하지 말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확한 증거와 서류 등을 지참하고, 상담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종종 이혼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의 유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신뢰관계자가 있다면 함께 변호사사무실을 내방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저는 종종 상담시 유리한 진술이 나오면 바로 신뢰관계자의 진술서를 받기도하여 소송상 유리한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혼상담시 유의사항 4- 꼭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받으세요.

 

가령, 자녀나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하여 누군가 대신 가서 진료를 받으면 정확한 치료가 가능할까요? 법적인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생활은 내밀한 부분이 많아서,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과 사실관계가 다른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혼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사소한 사실관계의 차이에도 크게 달라집니다.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받지 않으면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이혼상담시 유의사항 5- 법률상담은 의뢰인이 변호사를 면접하는 단계 - 신뢰할 수 있고,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인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저는 법률상담은 의뢰인이 상담변호사가 "나의 사건을 맡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줄 수 있을까? "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변호사인가?" 등을 판단하는 면접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소송은 특히 변호사와 의뢰인의 파트너십이 중요합니다. 이혼은 다른 소송과 달리, 법리보다, 소통과 공감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개인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상담시 단순하게 법률상담에만 집중하지 말고, 소송 시 사건을 믿고 맏길 수 있는 변호사로서 '법적인 전문성'과, '신뢰할 수 있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성' '나와의 코드가 맞는가'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이혼변호사 김재희 변호사는?

이혼소송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김재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이혼전문'으로 등록되었으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 고양파주 여성민우회 자문변호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수행변호사로 활동하며 일반적인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이 병합된 이혼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 신문사 기자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이혼과 가족법, 젠더폭력과 관련된 연구와 취재를 해온 노하우를 토대로 특화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전문성 뿐만아니라 상담의 전문성도 갖추었습니다.

김재희 변호사는  1급 심리상담사자격을 보유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하는 전문상담원과정을 수료하여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이혼여부 결정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직접상담합니다.  가정폭력이 병합된 이혼소송의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과 쉼터연계 및  소송구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희 변호사는 이윤만을 추구하기보다 원칙과 신뢰를 지킵니다.

 

첫째, 많은 사건을 수행하기 보다는 책임 질 수 있는 소수의 사건만을 수임하여 끝까지 책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사건은 상담부터 소송종료시까지 김재희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둘째,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김재희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 국선변호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 한국여성의 전화 전문위원, 고양여성민우회 자문변호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법률구조수행변호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수행변호사, 경찰서 민원상담변호사, 검찰청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로로 대한법률구조재단 제1회 우수법률구조수행 변호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셋째, 변호사로서 신념을 지킵니다.

 

김재희 변호사는 한국여성민우회 상근 활동가와 사회부 기자를 거쳐, 성폭력전문상담원과정을 수료하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전문강사, 고양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오랫동안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폭력 피의자와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이 변호사로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진정성을 다하기 위하여 국선사건을 제외한 성폭력 피의자 및 피고인 대리는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