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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친권자 변경에 관한 모든 것 일산 양육권 친권 [일산이혼변호사 ]
안녕하세요! '무지개 동네변호사' 김재희 변호사 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날씨는 어떠십니까? 장맛비 때문에 당신의 마음에도 호우경보가 내렸나요?
몇 개월 전 양육권자 및 친권자 변경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오늘 청구인 주장이 전부 인용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양육권자 및 친권자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양육권자 친권자 지정을 받는 판결보다 훨씬 어려운데요,
오늘은 양육권자 및 친권자 변경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당시 지정된 양육권자와 친권자 변경 가능할까
이혼을 하는 부부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모와 자녀와의 애착관계,보육환경, 자녀의 의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에 를 정했어도 나중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현재 양육자의 양육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동네변호사 팁- 양육권자 변경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주장할까.
자녀의 양육환경이 변경되는 자녀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번 지정된 양육권자는 변경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보다, 변경 신청을 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자가 변경되어야 하는 정당한 사유를 잘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하여, 성공한 사례들이 있는데 무지개동네변호사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양육환경이 변경된 사유를 입증하라.
재판부는 한번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혼 시 재판부가 판단했던 양육상황과 현재의 상황의 유사하다면, 원칙적으로 변경신청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최초 양육권자 지정판단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과거와 달리 현재의 사정이 변경(경제상황, 건강상황 등)되어, 신청인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더 적합한 양육환경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가 12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라.
자녀가 이성적인 사고와 의사표현이 가능한 연령이라면, 양육권자 변경 시 자녀의 의사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양육환경의 변화를 원한다면, 자녀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라.
양육권자로 지정받지 못한 상대방은 면접교섭에 관한 권리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모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도 실행하지 못하는 부모라면, 재판부는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허가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해야만 하는 특수한 사정을 찾아라.
제가 실제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신청을 하여 인용되었던 사례들에는 가정마다의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혼당시 남편의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양육권을 다툴 수 없는 상황으로 이혼만이 급급했던 경우, 중병이 선고되어 자녀를 양육할 수 없었지만, 회복되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경우, 자녀가 범죄피해자로서 어머니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현재 양육자가 파산한 경우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이 인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