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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가 무고죄 - 이진욱, 박유천 사건으로 알아보는 무고죄 [일산 성폭력 변호사]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19:25
조회
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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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과 무고죄-이진욱, 박유천 사건으로 알아보는 무고죄 [일산성폭력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지개 동네 변호사 김재희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날씨는 어떠십니까?

 

 


최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이진욱이 고소인 여성을 연이어 ‘무고’로 맞고소 한 가운데 이들이 주장한 ‘무고’에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의전화, 고양여성민우회 등 성폭력전문기관에서 자문변호사와 소송수행변호사로 활동하며 성폭력피해상담과 형사고소를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최근 박유천 이진욱 사건으로 인해 무고죄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몸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과거 무고죄의 의미도 잘 모르셨는데, 이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내방하는 많은 의뢰인분들 중 예전과 달리 무고죄 때문에 고소를 주저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최근 박유천 이진욱을 고소한 여성들이 무고죄로 역고소 되면서 미디어에서 무고죄에 대한 기사가 넘쳐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실제  어느정도에 이르러야 무고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한 기사를 찾기가 힘든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분들이 무고죄를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서 명백한 범죄 피해자임에도 고소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고죄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 포스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무고죄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고, 특히 실무에서는 어느정도의 경우 무고혐의가 적용이 되는지 분석해도보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사건과​ 무고죄의 연결고리

많은 공인들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바로 무고죄 고소입니다.

특히 다른 범죄와 달리 성폭력관련 범죄의 경우 고소인들은 무고죄와 명예훼손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폭력 범죄의 특성인 은밀성 때문입니다.

주로 성폭력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증인과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측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피해자측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임을 주장하여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이럴 경우 증거가 부족할 경우 가해자측은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하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강력한 대응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 너는 누구냐? 

 

 

 


   

 

이진욱과 박유천이 주장하고있는 '무고'는 형법 156조에 기재된 범죄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무고죄 성립 판단시,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고의와 허위사실 신고라는 요건을 갖추어햐합니다.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할 고의정도   

 

 무고’는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 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인정됩니다.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2도2468 판결 참조]

허위사실이 어느정도에 이르러야 무고혐의가 적용되나?

인간의 기억은 항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억은 기록에 의해 지배되기도, 조작되기도 합니다.

특히 수사와 소송의 절차에서는 당사자의 기억보다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 기록으로 사건이 재구성되어, 사건의 진실이 왜곡될 우려도 큽니다.  

또한 강간 등 강력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의 기억은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하여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기억이 혹시 허위사실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을 경우에도 무고죄가 적용이 될까요?

첫째, 신고내용에 일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도1302 판결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둘째, 성범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것일까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고소한 사건과 별개로 무고혐의에 대한 적극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무고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범죄피해자들은 고소전에 무고혐의적용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 고소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고소인들은 실제 대한민국 재판부가 어떠한 경우 , 어떠한 기준으로 무고혐의를 적용하였는가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진행하며 실무에서 터득한 경험과 판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래의 요소가 무고죄 혐의적용에 반영이 됩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가?  

*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주변 상황과 어긋나지 않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가 여부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도록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가 있는가?

-  피해자의 진술이외에 신빙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  성폭력 피해이후 피해자의 태도가 일관적인가?

* 성폭력피해 직후 당사자간 문자 통화내역은 피해자의 태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함

- 성폭력 가해자가 범죄전력이 있는가?

* 가해자가 성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 초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입증 용이함

-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혐의 전력이 있는가?

 

 

이상, 무고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자, 연구원, 작가출신 변호사, '냉철한 사건분석' 따뜻한 상담' 무지개 동네변호사였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마음날씨가 먹구름과 비로 가득했더라도, 내일은 화창한 무지개가 뜨길 응원합니다."



 

 

 

 

 

 

 

*김재희 변호사는?

 성폭력전문상담원 과정을 수료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 고양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자문변호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법률구조수행변호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수행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진정성을 다하기 위하여 국선사건을 제외한 성폭력 피의자 및 피고인 대리는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진심으로 공감하는 ‘따뜻한 지지자’이자, 정확한 법률지원을 통해 당신의 권리를 찾아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 주요업무   -성폭력 피해자 상담
-형사소송대리
-민사손해배상대리

-성폭력예방교육  

-이혼소송

 

‣ 저서  

- 여자,미셸을 탐하라 (단독저)

- 학교에서 배우는 성 인권(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저)  ​

 

 

 

 

주요강의 경력

 
 -상명대학교 성폭력예방교육 -서울외국어대학원 대학교 '대학생 OT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국제암 대학원 신입생 대상 데이트 성폭력 성폭력예방교육 '로맨스가 아니라 성범죄 입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 교사 및 교직원 대상 '교원들이 꼭 알아야할 성폭력 관련 법과 대처방안'
-성폭력전문상담원 대상 '사례로푸는 성폭력관련 법과 피해자 지원방안'
-성폭력전문강사 대상 '성폭력관련법의 이해 및 한계와 법률구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피학대여성과 정당방위'
-지역사회주민 및 지도자 대상 '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성폭력법제와 대처방안' 등

- 예비사회인 및 고등학생 대상 성폭력 성희롱예방교육 '동의없는 성관계는 성폭력입니다' 등
  강의 경력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