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및 대외활동

김변 매거진

사실혼관계에 대한 모든것 #사실혼 해소 #사실혼존부확인소송[일산이혼전문김재희변호사]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19:46
조회
5509
 

사실혼관계에 대한 모든것 #사실혼 해소 #사실혼존부확인소송[일산이혼전문김재희변호사]

안녕하세요. 일산이혼전문 김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날시는 어떠십니까? 무더운 날씨 때문에 당신의 마음도 지치고 힘드신가요?

최근 많은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김재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수의 사실혼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상담 문의를 하셔서

오늘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혼관계에 대한 모든 것'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부관계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1.30.선고 2000도4942 판결]

3. 사실혼 부부는 어느정도의 법적 보호를 받을까요?

1)신분적 효력

사실혼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한 일방당사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혼 부부간의 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하여 배우자나, 제3자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사실혼 일방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배우자와 제3자에 대하여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적 효력

사실혼 배우자는 일상가사에 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권의 행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지게됩니다.

나아가 사실혼해소 시 사실혼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한쪽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연금 등 관련된 효력

특별법들은 사실혼 부부를 혼인에 준하는 부부관계로 인정하여 법률혼과 유사한 법적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는 유족보상의 순위를 정하면서 근로자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고,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주택임대차보호법(제9조 제1항)등 도

'사실혼배우자' 배우자에 포함하여 법적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4. 사실혼을 확인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

만약,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여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면, 사실혼 배우자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존부확인소송 판결문>​

 이 소송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상대로 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유족연금지급청구를 하거나, 사실혼관계에 대한 법적인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다수의 사실혼 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망한 유족들의 사실확인서나, 기타 혼인 공동생활을 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사실혼해소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 사실혼 해소 소송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절차를 밟지 않고, 의사의 통지만으로 사실혼 해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등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해소소송을 통하여, 이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과 동일하게,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경우는 사실혼 해소 시 기여도를 입증하여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 4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약 4억원의 재산분할을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사실혼해소 판결문>

그외의 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유권, 양육비 등의 문제는 이혼소송과 동일하게 정해지게 됩니다.

사실혼 아직도 어려우시다고요?

그렇다면, 일산이혼전문변호사 김재희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소송이 빠르고 편해집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날씨가 먹구름과 비로 가득했더라도, 내일은 화창한 무지개가 뜨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