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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희 변호사 소송수행 '17년 전 성폭행 손해배상인정 판결' 올해의 디딤돌 인권 상 수상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20:06
조회
6546
김재희 변호사가 진행해오고 있는 17년 전 테니스코치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이 올해의 인권 디딤돌 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시건은 성폭력 사건에 있어, 발생일로 부터 10년이 도과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 시기를 기산점으로 하여 처음으로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전국성폭력협의회는 ‘테니스 코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폭력 피해와 그 후유증은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 손해를 알게되는 경우도 많지만 민사 소송에서 이런 사정을 고려 받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인이 되서야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법원은 범죄행위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성협은 “이번 판결은 성폭력 사건 민사소송에서 처음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해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며 ‘디딤돌상’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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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성폭행 손해배상 인정” 판결, 인권 ‘디딤돌’상 수상
의정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조규설)는 지난해 11월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29)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테니스 코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코치 쪽은 마지막 성폭력 범죄일이 2002년 8월이라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발생 시점을 2016년 김씨가 코치를 우연히 마주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날로 판단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성폭력 범죄에 따른 후유증은 피해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관련 기사: [단독] 제2 도가니 없게…성폭력 피해 10년 지나도 손배 인정)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21일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확대한 이 판결을 ‘2019년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사례’로 꼽고 ‘디딤돌’상을 시상했다. 전성협 시민감시단은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는 일을 없애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수사·재판과정에서 디딤돌·걸림돌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전성협은 이날 오전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디딤돌 선정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성협은 ‘테니스 코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폭력 피해와 그 후유증은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 손해를 알게되는 경우도 많지만 민사 소송에서 이런 사정을 고려 받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인이 되서야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법원은 범죄행위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성협은 “이번 판결은 성폭력 사건 민사소송에서 처음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해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며 ‘디딤돌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전성협은 이밖에 “피해자가 사전에 성매매를 동의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그 동의를 번복할 자유가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지 않았던 성적 접촉이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라고 판단해 성적 행위에서 ‘동의’의 기준을 확장한 대법원(박정화·김순일·이기택·김선수 대법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 및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고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는 등 ‘피해자 보호 규칙’을 준수한 전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황윤재·전화정·오창명·김녹원·김석순 검사), 성폭력 사건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무고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3부(민유숙·이동원·조희대·김재형 대법관) 등 총 9건의 판결을 디딤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한 ‘걸림돌’ 사례로는 일명 ‘레깅스 판결’을 포함한 16건이 선정됐다.(▶관련 기사: [단독] “레깅스 불법촬영 무죄” 법원, 판결문에 피해 여성 사진 실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25289.html#csidxb8dc55b151eb8f694cbd4b0893f8507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장애 판정일 기준"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장애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씨가 17년 전 당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결과가 주목됐다.
통상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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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재희 변호사는 "그동안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에 따른 의료 사건에서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 사례는 있었으나 성폭력 사건에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조규설 부장판사)는 김 씨가 가해자인 테니스 코치 A(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죄로 복역 중이어서 무변론 재판을 진행, 김씨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A씨는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10년이 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초등학생 때인 2001년 7월∼2002년 8월 당시 테니스 코치 A씨에게 네 차례 성폭력 피해를 봤다.
김씨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으나 보복이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성인이 된 김씨는 A씨를 고소하고자 상담소와 법률 전문기관, 경찰서 등을 찾아다녔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목격자 증언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답을 들었다.
고소를 포기한 김씨는 2016년 5월 테니스 대회에서 A씨를 우연히 마주쳤다.
악몽이 되살아나 그 자리에서 30분가량 소리 내 울었다. 극도의 충격 탓에 이후 3일간의 기억이 없다.
A씨를 마주친 다음부터 매일 악몽은 물론 위장장애, 두통, 수면장애, 불안, 분노, 무기력 등 이상증세에 시달려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때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다.
같은 해 6월 병원을 찾은 김씨는 성폭력을 당한 뒤 처음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자신에게 이런 장애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김씨는 A씨가 체육 지도자로 계속 활동한 것을 알게 되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을 우려해 고소를 결심했다.
결국 A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 직후인 지난해 6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주장은 대체로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초등학생 때 김씨가 당한 성폭력 피해와 현재 김씨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받느냐였다.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송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단기 3년, 장기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기 3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기산일로 정하는데, 통상 불법이 인정되는 1심 판결일이 기준이다. 김씨 사건의 경우 2017년 10월 1심 판결이 나왔고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8개월 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단기 10년은 '불법 행위를 한 날'이 기준인데,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를 기산일로 정한다.
김씨가 2016년 6월 진단받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초등학생 때 성폭력 때문인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장기소멸시효는 A씨가 마지막 범행을 저지른 2002년 8월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
A씨는 이를 토대로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성범죄와 10년이 훨씬 넘어 진단된 장애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결국 재판부는 김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장기소멸시효 기산일은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됐을 때를 의미한다"며 "피고의 불법 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원고가 최초 진단받은 2016년 6월 현실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돼서야 법적 조치를 결심하는 사례가 많은데 소멸시효 때문에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성폭력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25289.html#csidxc55be77637c7964b4ecaae1ced14956
전국성폭력협의회는 ‘테니스 코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폭력 피해와 그 후유증은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 손해를 알게되는 경우도 많지만 민사 소송에서 이런 사정을 고려 받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인이 되서야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법원은 범죄행위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성협은 “이번 판결은 성폭력 사건 민사소송에서 처음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해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며 ‘디딤돌상’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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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성폭행 손해배상 인정” 판결, 인권 ‘디딤돌’상 수상
등록 :2020-01-21 17:46수정 :2020-01-21 17:52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디딤돌·걸림돌’ 선정자 발표
불법촬영 사진 판결문 기재 의정부지법은 ‘걸림돌’로
불법촬영 사진 판결문 기재 의정부지법은 ‘걸림돌’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1일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재판 과정상 디딤돌, 걸림돌 선정 대상자를 발표했다. <한겨레> 자료
의정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조규설)는 지난해 11월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29)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테니스 코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코치 쪽은 마지막 성폭력 범죄일이 2002년 8월이라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발생 시점을 2016년 김씨가 코치를 우연히 마주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날로 판단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성폭력 범죄에 따른 후유증은 피해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관련 기사: [단독] 제2 도가니 없게…성폭력 피해 10년 지나도 손배 인정)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21일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확대한 이 판결을 ‘2019년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사례’로 꼽고 ‘디딤돌’상을 시상했다. 전성협 시민감시단은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는 일을 없애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수사·재판과정에서 디딤돌·걸림돌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전성협은 이날 오전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디딤돌 선정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성협은 ‘테니스 코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폭력 피해와 그 후유증은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 손해를 알게되는 경우도 많지만 민사 소송에서 이런 사정을 고려 받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인이 되서야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법원은 범죄행위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성협은 “이번 판결은 성폭력 사건 민사소송에서 처음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해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며 ‘디딤돌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전성협은 이밖에 “피해자가 사전에 성매매를 동의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그 동의를 번복할 자유가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지 않았던 성적 접촉이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라고 판단해 성적 행위에서 ‘동의’의 기준을 확장한 대법원(박정화·김순일·이기택·김선수 대법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 및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고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는 등 ‘피해자 보호 규칙’을 준수한 전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황윤재·전화정·오창명·김녹원·김석순 검사), 성폭력 사건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무고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3부(민유숙·이동원·조희대·김재형 대법관) 등 총 9건의 판결을 디딤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한 ‘걸림돌’ 사례로는 일명 ‘레깅스 판결’을 포함한 16건이 선정됐다.(▶관련 기사: [단독] “레깅스 불법촬영 무죄” 법원, 판결문에 피해 여성 사진 실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25289.html#csidxb8dc55b151eb8f694cbd4b0893f8507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장애 판정일 기준"
송고시간2019-11-12 16:15
김도윤 기자
의정부지법, 17년 전 성폭력 사건에 적용…현재 장애와 연관 인정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씨, 테니스 코치 상대 승소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장애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씨가 17년 전 당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결과가 주목됐다.
통상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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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재희 변호사는 "그동안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에 따른 의료 사건에서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 사례는 있었으나 성폭력 사건에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의정부지법 민사1부(조규설 부장판사)는 김 씨가 가해자인 테니스 코치 A(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죄로 복역 중이어서 무변론 재판을 진행, 김씨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A씨는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10년이 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초등학생 때인 2001년 7월∼2002년 8월 당시 테니스 코치 A씨에게 네 차례 성폭력 피해를 봤다.
김씨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으나 보복이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성인이 된 김씨는 A씨를 고소하고자 상담소와 법률 전문기관, 경찰서 등을 찾아다녔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목격자 증언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답을 들었다.
고소를 포기한 김씨는 2016년 5월 테니스 대회에서 A씨를 우연히 마주쳤다.
악몽이 되살아나 그 자리에서 30분가량 소리 내 울었다. 극도의 충격 탓에 이후 3일간의 기억이 없다.
A씨를 마주친 다음부터 매일 악몽은 물론 위장장애, 두통, 수면장애, 불안, 분노, 무기력 등 이상증세에 시달려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때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다.
같은 해 6월 병원을 찾은 김씨는 성폭력을 당한 뒤 처음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자신에게 이런 장애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김씨는 A씨가 체육 지도자로 계속 활동한 것을 알게 되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을 우려해 고소를 결심했다.
결국 A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 직후인 지난해 6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주장은 대체로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초등학생 때 김씨가 당한 성폭력 피해와 현재 김씨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받느냐였다.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송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단기 3년, 장기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기 3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기산일로 정하는데, 통상 불법이 인정되는 1심 판결일이 기준이다. 김씨 사건의 경우 2017년 10월 1심 판결이 나왔고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8개월 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단기 10년은 '불법 행위를 한 날'이 기준인데,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를 기산일로 정한다.
김씨가 2016년 6월 진단받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초등학생 때 성폭력 때문인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장기소멸시효는 A씨가 마지막 범행을 저지른 2002년 8월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
A씨는 이를 토대로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성범죄와 10년이 훨씬 넘어 진단된 장애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결국 재판부는 김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장기소멸시효 기산일은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됐을 때를 의미한다"며 "피고의 불법 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원고가 최초 진단받은 2016년 6월 현실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돼서야 법적 조치를 결심하는 사례가 많은데 소멸시효 때문에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성폭력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25289.html#csidxc55be77637c7964b4ecaae1ced14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