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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성폭력 피해자 위한 법, 있지만 없다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20:46
조회
3399
[경향신문] 성폭력 피해자 위한법, 있지만 없다

2018.2.24. 성폭력 관련 법에 대한 법률자문

 

# 김재희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 입증은 어려운 반면, SNS 등을 통한 폭로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이 사건화됐을 때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 신분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쌍방 기소유예나 합의로 끝나든지 성폭력 사건의 본질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240600015&code=940100&sat_menu=A071#csidx3b9ec35f7b819bb90b6f3600869a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