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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한번 참았던 과장의 손… 어느덧 허리까지 덫에 걸렸다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20:48
조회
3540
[서울신문] 한번 참았던 과장의 손… 어느덧 허리까지 덫에 걸렸다

김재희 변호사는 서울신문 2018.3.6. 직장내 성폭력 사건의 특성에 대한  시리즈 기획기사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 김재희 변호사는 “차라리 상대가 폭행과 협박을 동원해 강간을 했다면, 스스로 피해자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피해를 입증하기도, 가해자에게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다. 하지만 평소 신뢰하던 관계이거나 도제식으로 수련된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양가감정이 동반돼 대처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얘기다.



가해자를 향해 분노와 동정, 원망과 슬픔, 경멸과 의존을 동시에 느끼다 보면 대체 가해자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애매해질 수 있다.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도 정작 소문이 나거나 공론화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거나 가해자에게 따로 조용히 사과를 받으면 넘어가는 건 매우 흔한 사례다. 울타리 안에서 모두가 덜 상처 입을 상황을 피해자가 애쓰다 보면 시간은 또 별일 없었다는 듯 흘러가고 피해는 반복된다. 한참 뒤에 성폭력 사실을 폭로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그동안 나한테 아무 일 없듯 잘 대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라며 억울한 표정을 짓는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07005010&wlog_tag3=naver#csidx65cabcba0626206bcca48ddb8af2c15